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일정에 맞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