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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
1. 근 거 가. 초.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나.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다.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(안), (교육부 학교정책과-5591, 2016.10.11.)
2. 취학업무 주요내용 가.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-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나.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-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?면?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.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|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| 취학 통지 | 조기입학? 입학연기 신청 | 읍. 면. 동장 | 교육장 | 읍. 면. 동장 | 학부모 | 10. 1기준, 10. 31까지 | 11. 30까지 | 12. 20까지 | 12. 31까지 |
붙임: 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업무 추진계획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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