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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
작성자 김향화 등록일 2021.12.08

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


1. 근 거

 

가. 초.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

 나.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

 다.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(), (교육부 학교정책과-5591, 2016.10.11.)


2. 취학업무 주요내용

 가.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

- 매년 101일 현재 그 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

 나.  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

- 101일부터 12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
 다.  추진일정

취학아동명부 작성

입학기일 및

통학구역 통보

취학 통지

조기입학

입학연기 신청

읍. 면. 동장

교육장

읍. 면. 동장

학부모

10. 1기준,  10. 31까지

11. 30까지

12. 20까지

12. 31까지

붙임: 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업무 추진계획 1부.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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