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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입니다. 가정체험학습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 ※ 원장의 허가를 받은 “유치원을 대표한 경기·경연대회 참가, 현장실습, 교환학습, 현장(체험)학습, 가정학습 등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출석을 인정합니다. *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 일수 30일 →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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