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산청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(학부모위원선출)8항(무투표당선),
제11조(교원위원 선출)6항 (무투표당선)에 의하여 2025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(교원)위원 선거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